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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성미2016-01-11조회수 : 2838

5인미만 사업장에서 입사 1년을 앞두고 부당해고를 당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 지급받는 금액보다 급여신고시 금액을 다르게 하여 신고하였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게 없었습니다. 직원이 단 둘이라 퇴직금을 주고싶지 않은 회사의 방침인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안좋게 내쳐졌기에 현재 회사와 소통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빠른 퇴사처리와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일어난 일이라

제가 회사에 뭘 어떻게 요구하고 신청해야 하는건지 하나도 정신이없네요 제가 해야할 순서가 어찌되는지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바로 취업을 하는것이 나은건지 아는게 없네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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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6-01-12조회수:3488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1. 실업급여 문제에 대하여

ㅇ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에 대하여 국가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ㅇ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등의 절차를 통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회사에서 협조하지 않더라도 고용안정센터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ㅇ 그리고 실업급여는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제 금액보다 적게 임금이 신고된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된 임금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실제임금으로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여야합니다.

ㅇ 그리고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하면 이 역시 고용안정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금 문제에 대하여

ㅇ퇴직금은 법적권리이므로 1년근속당 1개월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아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퇴직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부당해고 문제 대하여

ㅇ5인이상 사업장의 부당해고는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원상회복 및 해고기간동안 임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회사가 확정된 가명령에 불응하면 2년이하의 징역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동시에 복직때가지 해고기간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권리가 있어 민사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ㅇ그러나 5인미만의 경우에는 1개월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분의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부당해고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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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입사 1년을 앞두고 부당해고를 당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 지급받는 금액보다 급여신고시 금액을 다르게 하여 신고하였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게 없었습니다. 직원이 단 둘이라 퇴직금을 주고싶지 않은 회사의 방침인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안좋게 내쳐졌기에 현재 회사와 소통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빠른 퇴사처리와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일어난 일이라

제가 회사에 뭘 어떻게 요구하고 신청해야 하는건지 하나도 정신이없네요 제가 해야할 순서가 어찌되는지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바로 취업을 하는것이 나은건지 아는게 없네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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