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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 후 해고

박재현 2020-07-25조회수 : 5773

간단하게 문의 드립니다. 1. 2019년 3월 A회사 입사 (직원 35명정도 됨) 2. 2020 3월 다른법인인 5인미만 B회사로 전배(이 회사는 처음 입사한 A회사의 영업만 하는 회사임) 3.B회사에서 2020년 4월 6일 해고(B사는 권고사직이라 주장함) A회사의 퇴직금 연월차 수당은 받았습니다. 4. 6월말에 타 회사로 입사하여 근무중 5. 실업급여 못받게 자진퇴사로 신고함 노동청은 5인미만이라 소송으로 가야한다고 해서 부당해고 취소했습니다. 지금 민사소송으로 해야 하는지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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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배 후 해고

코리아노무법인2020-07-27조회수:6494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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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문의 드립니다. 1. 2019년 3월 A회사 입사 (직원 35명정도 됨) 2. 2020 3월 다른법인인 5인미만 B회사로 전배(이 회사는 처음 입사한 A회사의 영업만 하는 회사임) 3.B회사에서 2020년 4월 6일 해고(B사는 권고사직이라 주장함) A회사의 퇴직금 연월차 수당은 받았습니다. 4. 6월말에 타 회사로 입사하여 근무중 5. 실업급여 못받게 자진퇴사로 신고함 노동청은 5인미만이라 소송으로 가야한다고 해서 부당해고 취소했습니다. 지금 민사소송으로 해야 하는지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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