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고용노동부에 사전에 승인된 감시단속적근로자는
휴게나 연장근로에 대한 법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ㅇ격일제 근무제라는 이유로 적용제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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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실 근무하는 기전반장입니다
1인격일 근무자 야간휴식시간을 부여하면 안댄다구 들엇는데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은 야간 1~6시까지 5시간 휴게시간책정 되어잇습니다
제일 궁금 한거는 1인격일근무자 휴게시간 부여가 가능 한지입니다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