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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위촉계약 형태로 근무중인
직장인 입니다
최근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저의 계약 형태가 위촉인지라 퇴직금 지불이 어렵다는
회사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허나,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제가 작성한 위촉계약서 내에 근무시간,유급휴일,휴게시간,소정 근로일 및 주휴일 등
근로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회사가 저에게 요구한 업무형태 ( 업무보고/계획서/회사 내부 플랫폼 이용 등) 는
근로자의 형태로 보여져 제가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인정 된다면 그 이하 부수적인 퇴직금,연차수당 등이 해당되는지 궁금하며,
또한 위촉 계약서 내 기본금 (150만) + 수수료율이
적용되어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 부분도 최저임금 기준 미달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회사내에서 기본급 +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서류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