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수습기간도 포함되며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최초입사시부터 계산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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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일을 하는사람입니다.
내년 1월이면 1년인데 해외유학때문에 그만 둘 생각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 1개월은 수습이였고 4대보험은 7월부터 했습니다.
못받으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