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제가 지난 토요일 12월5일 급여협상이 잘 안돼서 사장이 일단 짐 챙기고
가라고 생각 더 해보고 일욜에 연락을 준다고하여 퇴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끝내 협의가 안돼서 저도 다른곳을 알아보고 있는데
곧 급여날이 다가오길래 제가8일날 급여보낼때 5일치 급여도 포함해서
보내달라고하니 업무과실로 환수가214000원이 나왔다고 차감하고
보낸다지 뭡니까
그래서 급여 손대지말고 보내라고 했더니
오늘 12월10일 급여날인데 급여 입금이 안돼서 연락을하니
곧 죽어도 차감해서 보내겠다지 뭡니까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손실나게 업무처리 한 부분 할때는 아무말없다가
회사에 걸리니 반반부담도 아니고 저보고 100프로 다 내라는것과
제가 그렇다고 인센저도가 있어서 수당을 받은것도 아니고
임금계산하면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준거는 생각지도 않고 말입니다
정녕 돈 전액 뺏겨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