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임금지급은 월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ㅇ 임금은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필히 지급되어야합니다.
ㅇ 임금지급일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하는 날짜에 지급하게되는데
ㅇ 급여날이 변경된 경우 차이된 일자에 대하여 일할계산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ㅇ 그런데 5일자 지급일의 경우에는 통상 전월의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게되어 20일정산을 하였다면
익월 5일은 전월의 나머지 잔여일에 대한 임금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ㅇ 지급방식의 종류에 불문하고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2015년 7월 20일에 법률사무소 사무원으로 입사하엿고
급여날짜는 매월 20일 입니다.
100만원씩 받았습니다
3개월이지난후
2015년 10월 20일에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도 했습니다.
급여도 세전 130만원으로 올라가고 월급날짜가 5일로 바뀌었습니다 .
10월20일날 월급을받았는데
그럼 11월 급여는 어떻게받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