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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위반

강ㅇㅇ2016-01-22조회수 : 3022

우선 경업금지위반으로 오늘 법원심문실에 다녀왔습니다.미리 원고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서는 제출된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이파기되어 퇴직후 동종업을 개인창업및 또한 다른3자의 창업을 도와주어서는 않된다라는 계약서에 서명을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금일 심문일때 영업노하우는 습득하지않았다고 원고쪽에서 인정하였고 또한 이조건에 보상을해준적도없다라고까지 인정된상태이며 문제는 계약서에 서명을 해놓고 피고는 이에 인정을하지않는가 에 집중이되었습니다

원고쪽 변호인 상대로 서명에대한 무효 증명을하기가 상당이힘이드네요

판사께선 서명을했으니 한건피고가인정을했으나 이 계약서가 무효라는 내용을 증명해보라고 하는데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저는 이직업에서 일을하면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심문기일이 3월달로 다시 미루어졌습니다..어떻게 대처를해야될까요 또한 사용자의 일방적해고로 되로 소송더가능한가요??약 2달만에 일방적으로 해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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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경업금지위반

코리아노무법인2016-01-22조회수:3997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찾아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1. 경업금지위반 문제는

ㅇ 현재 법원에 진행중 사건으로 일종의 민사상 문제로 노동분야가 아니어 상세한 상담은 어렵습니다.

ㅇ 단지, 정상적인 계약이라도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효력을 한정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ㅇ 또한 경업금지 위반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ㅇ 또한 실제 발생된 손해액에 대한 객관적입증도 필요할 것입니다.

ㅇ 그리고 부당해고등의 계약위반의 배경 사정이 손해액이 입증된다하더라도 과실상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부당해고 문제는

ㅇ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중에 일방적으로 사전 서면통지도 없이 해고하거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로서 사용자는 원상회복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과 해고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등의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ㅇ 부당해고를 법적으로 다투는 방법은

    -하나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방법으로 원상회복 및 해고기간 동안 임금지급 명령을 구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민사소송 절차로 해고기간동안 임금지급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우선 경업금지위반으로 오늘 법원심문실에 다녀왔습니다.미리 원고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서는 제출된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이파기되어 퇴직후 동종업을 개인창업및 또한 다른3자의 창업을 도와주어서는 않된다라는 계약서에 서명을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금일 심문일때 영업노하우는 습득하지않았다고 원고쪽에서 인정하였고 또한 이조건에 보상을해준적도없다라고까지 인정된상태이며 문제는 계약서에 서명을 해놓고 피고는 이에 인정을하지않는가 에 집중이되었습니다

원고쪽 변호인 상대로 서명에대한 무효 증명을하기가 상당이힘이드네요

판사께선 서명을했으니 한건피고가인정을했으나 이 계약서가 무효라는 내용을 증명해보라고 하는데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저는 이직업에서 일을하면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심문기일이 3월달로 다시 미루어졌습니다..어떻게 대처를해야될까요 또한 사용자의 일방적해고로 되로 소송더가능한가요??약 2달만에 일방적으로 해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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