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연차휴가는 법정사항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년간회계단위로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됩니다
ㅇ 최초입사일부터 1년간은 월단위 1일, 그리고 1년이 지난 해부터는
1년 단위로 15일부터 휴가부여가 됩니다
ㅇ 사용자는 적법한 절차롤 통해 연차휴가를 일시부여할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을 이용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자100인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입니다.
2013년도9월11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인데요,
원래 입사한지 1년이되면 연차 15개 발생하나
저는 개인사로 인하여 1년되기이전에 연차를 좀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2013년도9월 ~ 2014년도12월까지 연차15개 중 10개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원칙상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 2년 될때마다 15개씩 발생하는걸로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직원들마다 입사일이 다 다르기때문에 정산에 어려움겪는다고
2015년도부터 규칙을 변경하여서 무조건 1월되면 연차 15개발생하는걸로 변경을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2014년도 9월이 1년이 되는 해이기때문에
2014년9월~12월(분할계산:5개) + 2015년도 발생분(15개) 하여서 20개가량 발생한거에서
그전에 당겨서 사용하였던 연차10개를 제외한 10개가 남았고,
2015년도 현재까지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이번달부터 갑자기 연차사용규칙을또 변경하여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기로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하였고 승인이되어 9월부터 실행이되었는데,
추석때 대체휴무일을 연차로 대체하며 연차를 다 소진한자는 급여를 공제한다고합니다.
앞으로 발생할 한글날 크리스마스도 급여공제를 한다고하는데
원칙상으로는 저는 현재시점인 2015년9월11일에 2년차이므로 15개가 추가로 더생겨야하는게
맞는것인데 회사에서 1~12월로 연차발생을 시키기로하였기때문에
전 소진되서 급여공제를 한다고하는데 ..
당겨쓰는것도 안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연차발생시점도 회사에서 규정하면 그대로 따르는게원래 원칙인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