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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초과와 퇴직금 문의..

서영준2014-09-22조회수 : 89997

다니고 있는 직장을 바로 그만 둘 계획은 없습니다만,  제가 1주일간 일하는 시간이 대략 50시간 약간 넘습니다.
월,수,금 9시~8시까지이며 화목은 9시~6시까지이며 토요일 9시~3시정도까지 일합니다.
중간 점심시간 빼도 50시간이 약간 넘습니다.
쉬는 날은 오로지 빨간날과 월차식으로 한 달중에 토요일 1번만  연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공사관계로 일요일도 나와서 일한적도 많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매 해마다 연봉갱신시 100만~200만원 정도는 꾸준히 인상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봉 오른것과 별개로 초과 수당은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맞는게 아닌지요?
이제까지 소형 병원이라서 출퇴근 카드를 찍지 않아서 정확한 증빙 자료가 없으므로
3달 전부터 노트에다 꼬박꼬박 기록하고 퇴근할때 카메라로 벽시계를 증빙자료로 1장씩 찍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40시간 초과한거에 대해서는 연봉에 다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아무리 포괄연봉제라고 해도 급여명세서에는 토요일 초과 근무수당 1.5배로 계산하고 평일 근무 수당도 같이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예전에도 초과 근무수당을 달라고 해도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연봉계약서에 그렇게 명시 돼있다해도 증빙자료로 소송을 걸면 승소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예전에 연봉을 13분의 1로 나눠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10년간 지급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때 급여 명세서에 퇴직금 명목은 전혀 없었고 12달 되던해에 13분의 1을 월급으로 더 지급받긴 했습니다. 물론 원천징수명세서에도 퇴직금 항목은 전혀 없더군요. 그리고 원천징수명세서에는 연봉이 3천만원이면 3천만원이 아니라 2천 7백정도가 지급총액으로 나와있었습니다.
지금은 퇴직연금제로 바뀌어서 연봉을 12분의 1로 나눠서 제대로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10년간은 제가 퇴직금 중간 정간 해달라고 한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지급 한겁니다. 중간 정산 확인서도 전혀 작성한 적도 없습니다.
노무사님.. 초과 근무수당과 10년간 퇴직금에 대해 답변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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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 40시간 초과와 퇴직금 문의..

코○○2014-09-22조회수:58388




질문 1에 대한 답변:  기본급과 기본급외의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을 모두 포함하여 월급여를 얼마정도의 고정적 금액으로 정하는 계약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한 포괄임금제 계약은 유효하고, 포괄임금제 계약에서 시간외수당의 가산할증율은 1.5배를 기준으로하여 산정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합의한 범위 외의 시간외 근로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추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상으로 항목을 분류하여 교부하는 것이 양당사자 상호간의 분쟁이나 오해의 소지를 덜 수 있는 방법이라 할 것이나, 상세한 명세가 없다고 하여 곧바로 월급총액이 기본급으로써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 진정 제기시 감독관이 조사를 하게되는데(연장근로의 유무, 포괄임금제 계약의 성립여부 등), 조사한 결과를 감안하여 달리 판정할 수도 있기에 승소여부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사료됩니다.

 상세한 상담은 근로계약서를 갖고 당법인의 각 지소에 방문하셔서 의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기 전의 시점(2012.7.26)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유효한 정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입법된 이후의 중간정산은 특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만을 허용하고 있어 이에 반하는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이 무효였다고하여 이것이 곧바로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간정산 금지시점 이후부터 퇴직금으로 이미 지급한 금원은 부당이득이 되고, 그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후 청구한 퇴직금에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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