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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근무후 퇴사 예정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으로 등록되있는데 현실은 서류상 쪼개기후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5인미만이라는 이유로 토요일근무 연차없음 인데 여태까지 일한근무 수당으로 지급 받을 방법이 있을까여
그리고 급여를 13으로쪼개어서 퇴직급을 퇴직시 지급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13으로 쪼개는것이 불법으로 들었는데 퇴직급 별도로 13으로쪼갠것에대한 돈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상담 받고 싶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