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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문의자2020-04-17조회수 : 4847

문의 드립니다. 

 

1. 4/16일 어제 회사에서 대표가 갑자기 "그만 둬라" 하며 면접 볼 시간은 줄테니 면접보게되면 

  

   면접봐라 합니다.  해서 저는 그러면 "그만두라고 통보하는거냐" 라고 물어보고 대표는 그렇다 

 

    더는 같이 일 못하겠다라고 반복하며,,,,이야기 했습니다. 

 

    이에 저는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 당황한 나머지 달리 말을 못하고 일단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다 하고 

 

    나에게도 다른 이직업체 알아볼 시간을  달라 하고 대표님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할 수록 너무 억울하여 주변에서 갑작스런 통보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그렇지 못할경우 1달분의 해고예고수당을 회시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해고를 통보한것이니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하는건지요 ? 

 

   아니면 노동부에 일단 먼저 해고당했다고 신고하고 회사에 이야기 해야하는건지요....?  

 

2. 또한 저는 입사한지 8개월 좀 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써달라 몇차례 이야기 했는데 매번 바빴다. 잃어버렸다, 다시 체크하고 작성하자 

 

   하면 어제 해고 통보 받는 날까지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건지요?

 

상기 2가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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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문의드립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20-04-17조회수:5096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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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1. 4/16일 어제 회사에서 대표가 갑자기 "그만 둬라" 하며 면접 볼 시간은 줄테니 면접보게되면 

  

   면접봐라 합니다.  해서 저는 그러면 "그만두라고 통보하는거냐" 라고 물어보고 대표는 그렇다 

 

    더는 같이 일 못하겠다라고 반복하며,,,,이야기 했습니다. 

 

    이에 저는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 당황한 나머지 달리 말을 못하고 일단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다 하고 

 

    나에게도 다른 이직업체 알아볼 시간을  달라 하고 대표님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할 수록 너무 억울하여 주변에서 갑작스런 통보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그렇지 못할경우 1달분의 해고예고수당을 회시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해고를 통보한것이니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하는건지요 ? 

 

   아니면 노동부에 일단 먼저 해고당했다고 신고하고 회사에 이야기 해야하는건지요....?  

 

2. 또한 저는 입사한지 8개월 좀 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써달라 몇차례 이야기 했는데 매번 바빴다. 잃어버렸다, 다시 체크하고 작성하자 

 

   하면 어제 해고 통보 받는 날까지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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