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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에대한 처방

장동식2021-07-14조회수 : 6875

안녕하세요

올해57살 건축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실직후2020년12  29일  최초실업인정을받아오다가2021년3월에취직하여근무하던중현장네 코로나가발생하여

휴직중에2021년6월12일부터 다시실업급여 자격을취득7월9일인정일인데공단으로부터국세청 관련 중복 수헤

전화가옴

담당 사업주 확인하여 근로사실이없는데 근로이력이 있는것처럼허위로 국세청에 신고을 했더라고요

아런 경우처리방법 밋해결책을 알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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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허위신고에대한 처방

코리아노무법인2021-07-14조회수:7987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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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57살 건축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실직후2020년12  29일  최초실업인정을받아오다가2021년3월에취직하여근무하던중현장네 코로나가발생하여

휴직중에2021년6월12일부터 다시실업급여 자격을취득7월9일인정일인데공단으로부터국세청 관련 중복 수헤

전화가옴

담당 사업주 확인하여 근로사실이없는데 근로이력이 있는것처럼허위로 국세청에 신고을 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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