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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근무조건 변경과 사직서 요구

정지호2020-08-27조회수 : 6719

안녕하세요 병원종사자 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지면상 업무범위는 '물리치료사 업무 전반' 으로 명시되어있고 법정공휴일과 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휴무일 제공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조건은 구두계약으로써 '물리치료사 업무의 일부'만을 하고 휴무또한 주4.5일제로 월~토 중 오프1,반차1 를 유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업무범위와 강도 양을 늘리고 휴무또한 반차를 줄여 주5일제로 운영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조건이 마음에 들지않아 퇴사를 원할경우 다같이 퇴사하지말고 단독으로 사직서 쓰고 퇴사하라는 요구와 함께요. 상식선에서 너무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요구입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특성상 그 근거자료인 녹취록이 존재하지않고 요구조건을 같이 들은 직원들(둘 내지 셋)의 증언만 가능할뿐입니다. 고용주인 원장은 법적효력을 갖는 계약서상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기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는데, 당장 사직서 요구한 녹취록만 존재했어도 이렇게 억울하진 않았을텐데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혹시 적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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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일방적 근무조건 변경과 사직서 요구

코리아노무법인2020-08-27조회수:7048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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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원종사자 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지면상 업무범위는 '물리치료사 업무 전반' 으로 명시되어있고 법정공휴일과 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휴무일 제공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조건은 구두계약으로써 '물리치료사 업무의 일부'만을 하고 휴무또한 주4.5일제로 월~토 중 오프1,반차1 를 유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업무범위와 강도 양을 늘리고 휴무또한 반차를 줄여 주5일제로 운영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조건이 마음에 들지않아 퇴사를 원할경우 다같이 퇴사하지말고 단독으로 사직서 쓰고 퇴사하라는 요구와 함께요. 상식선에서 너무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요구입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특성상 그 근거자료인 녹취록이 존재하지않고 요구조건을 같이 들은 직원들(둘 내지 셋)의 증언만 가능할뿐입니다. 고용주인 원장은 법적효력을 갖는 계약서상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기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는데, 당장 사직서 요구한 녹취록만 존재했어도 이렇게 억울하진 않았을텐데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혹시 적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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