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휴가시간 미제공 및 포괄임금계약 무효소송건

오성훈2016-06-07조회수 : 2723

수고많으십니다.

업무 : 전화상담원 ( 전화접수 및 발신  그리고 문자 발송 과 사내 전산망에 전화상담내역기입업무)

 근무시간 :  17:30- 익일 08:30분  /  토요일 08:30-  20:30   or  20:30- 익일08:30 분형태로 근무하였습니다.

A회사 소속 파견직 B사업장에서 2년 근무후  B사업장에서 B소속계약직으로 1년 10개월 근무하였습니다.

1. 파견직 근로계약서  ( 2012.06.25 -2014.06.24)

- 기본급: 1,456,600원   제수당 508,380원

- 주40시간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이외에 별도의 휴게시간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2. B소속 포괄임금제 계약서 ( 2014.06.25 -2015.06.24)   3교대 로테이션으로 근무 (예 월근무 목근무   토요일(주간) 일요일(야간) )

- 기본급(통상임금,주휴포함,126시간/월) - 737,100원 * 12개월 = 8,845,200원

- 연장근로수당(52시간/월) - 456,300원* 12개월 = 2,702,760원

-심야근로수당( 77시간/월) - 225,230원 * 12개월 = 2,702,760원

- 정기상여 - 294,840원 * 480% = 3,538,080원

3. B소속 근무지에서 계약서 별도 서명없이 근무 ( 2015.06.25-2016.05.03)  월,수,금 고정근무

별도의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임금진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게시간 미제공에 따른 임금청구

   -  근로감독관이 소속계약이 다르기에 A근무기간은 A회사 상대로 B 근무회사는 B회사 상대로 진정 해야한다고합니다?  이게맞나요?

      실질적으로 급여를 주고  저희 업무를 지휘감독한 회사는 B 아닌가요?

2.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는 증거로 업무인수인계 대장에  24시간 동안 30분마다 전화 상태 체크하는 체크박스란에 V 표시를 하고 을 제시하였더니 이건 인정안된다고합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전화접수 및 발신 대장을 체크하고 ( 물론 휴게시간동안에  전화받지 않는적도 있을겁니다.) 증거를 봐야 하는데

제공되어지는 휴게시간동안  전화접수 나 녹취대장을 보고  실제로 접수받은 시간 (예 20초 또는 1분) 등을 체크하여 나머지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처리되어 실제 전화 받은 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될수있다합니다. 그러면 실질 받는 임금은 더 떨어질거라합니다.

   가. 파견계약서 상에는 별도의 휴게시간 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나. 휴게시간은 업무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시간이어야 하며 휴게시간동안에 근로자가 무엇을 하던 그건근로자의 자유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명목상 휴게시간을 표기 했을뿐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봐야 될것으로 보는데  맞는지요?

       이러면 휴게시간 자체의 의미가 없어서 제가 근무한 날의 모든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으로 봐서 임금청구가 되어야 되는것 아닌지요?

 3. 포괄임금 계약무효

   -   (2014.06.25 -2015.06.24) 포괄임금계약을 하였으나  근무일자는 다음달 되기전에 미리 스케줄을 일주일전에 받습니다.  이건무효아닌가요?

       왜 근로감독관은 이건 포괄임금제가 맞다고 하는지 알수없습니다.

 

4.  서명없는 근로기간 자동연장 시  포괄임금계약무효

   - ( 2015.06.25-2016.05,03) 까지는 계약서 서명없이 근무했습니다. 이것도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야하하나요?  월, 수, 금 고정근무했습니다.

 

5 현재 기존 포괄임금제는 무효이고  정기상여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합친금액으로 재정산을 요구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무시하고있습니다.

   재정산 임금청구내역  ( 2014.06.26-2015.06.25)의 경우

   기본급 737100원 + 294,840원 = 통상임금 1031940원 으로 연장근로역시 기존 456,300원아 아닌 638,820원으로 수정하고 심야근로수당도 기존 225,230이 아닌 372,645 원으로  수정하여 미지급된 차액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근로감도관은 무시하고있습니다.

  제 정산방법이 틀린건가요? 아니면 제말이 틀린가요?

6. 휴게시간 근무를 증빙하기위해서 이전근무하였던 근무자들의 진술서나  임금청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이 쳐다보지도 않고  본인 애기만 하네요. 

   쌍방합의 안되면 검찰로 넘겨 처리한다고 애기하고 ...  이런사건의 경우 시급을 다투기가 매우 힘들다면서 쌍방에 서로 합의하는 방향으로 애진행하라는 식으로 돌려서 말해 제가 합의 하란말인가요? 했더니 자기가 언제 그랬냐면서 화를 내면서 불리한 판정을 받을가 걱정입니다.

  본인은 결론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하고  억울하기에 노동부에 처리를 하길 바랬지만  오늘 1차 면담을 하고서  사업장 방문요청 까지 하려했던 마음을 싹접었습니다.

 아무래도 합의가 안되고 검찰로 넘어가야될것같은데 제가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검찰에서 재판단을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근로감독관을 교체해달라고 해야하는지?  객관적으로 자세하게 이해갈수있는 설명을 해주었다면 수긍하려했지만 이것 아닌것 같아서요

끝가지 가고싶은 생각입니다.  민사로 갈경우 변호사를  꼭써야 하는지요? 

정말 바쁘시겠지만 꼭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휴가시간 미제공 및 포괄임금계약 무효소송건

코리아노무법인2016-06-07조회수:3927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1. 휴게시간 미제공에 따른 임금청구

   -  근로감독관이 소속계약이 다르기에 A근무기간은 A회사 상대로 B 근무회사는 B회사 상대로 진정 해야한다고합니다?  이게맞나요?  실질적으로 급여를 주고  저희 업무를 지휘감독한 회사는 B 아닌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하지만 B회사가 실질적인 사업주라면 동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사용  자 여부는 인사권 노무관리지휘권의 행사정도로 판단합니다.

 

2.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는 증거로 업무인수인계 대장에  24시간 동안 30분마다 전화 상태 체크하는 체크박스란에 V 표시를 하고 을 제시하였더니 이건 인정안된다고합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전화접수 및 발신 대장을 체크하고 ( 물론 휴게시간동안에  전화받지 않는적도 있을겁니다.) 증거를 봐야 하는데 제공되어지는 휴게시간동안  전화접수 나 녹취대장을 보고  실제로 접수받은 시간 (예 20초 또는 1분) 등을 체크하여 나머지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처리되어 실제 전화 받은 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될수있다합니다. 그러면 실질 받는 임금은 더 떨어질거라합니다.

  가. 파견계약서 상에는 별도의 휴게시간 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법정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토록 의무화되어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지 단순한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의 부여는 처벌대상자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입증하야합니다. 추가임금 주장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입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실관계의 입증은 사법기관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증인이나 증거등 객관성을 요구합니다.

 

   나. 휴게시간은 업무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시간이어야 하며 휴게시간동안에 근로자가 무엇을 하던 그건근로자의 자유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명목상 휴게시간을 표기 했을뿐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봐야 될것으로 보는데  맞는지요? 이러면 휴게시간 자체의 의미가 없어서 제가 근무한 날의 모든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으로 봐서 임금청구가 되어야 되는것 아닌지요?

 

답변) 네 사실상 자유로이 쉬는 시간이 아니고 업무를 위한 대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3. 포괄임금 계약무효

   -   (2014.06.25 -2015.06.24) 포괄임금계약을 하였으나  근무일자는 다음달 되기전에 미리 스케줄을 일주일전에 받습니다.  이건무효아닌가요?  왜 근로감독관은 이건 포괄임금제가 맞다고 하는지 알수없습니다.

 

답변)포괄임금계약이란 법장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스케줄의 관계없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4.  서명없는 근로기간 자동연장시  포괄임금계약무효

   - ( 2015.06.25-2016.05,03) 까지는 계약서 서명없이 근무했습니다. 이것도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야하하나요?  월, 수, 금 고정근무했습니다.

 

답변) 근로계약은 효력은 서면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계약내용이 입증되면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포괄임금계약은 서면계약이 없는 경우 위법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도리어 많습니다.

 

5 현재 기존 포괄임금제는 무효이고  정기상여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합친금액으로 재정산을 요구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무시하고있습니다.

   재정산 임금청구내역  ( 2014.06.26-2015.06.25)의 경우

   기본급 737100원 + 294,840원 = 통상임금 1031940원 으로 연장근로역시 기존 456,300원아 아닌 638,820원으로 수정하고 심야근로수당도 기존 225,230이 아닌 372,645 원으로  수정하여 미지급된 차액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근로감도관은 무시하고있습니다.   제 정산방법이 틀린건가요? 아니면 제말이 틀린가요?

 

답변) 고정적이고 확정적이고 일률적인 정기상여는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6. 휴게시간 근무를 증빙하기위해서 이전근무하였던 근무자들의 진술서나  임금청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이 쳐다보지도 않고  본인 애기만 하네요. 쌍방합의 안되면 검찰로 넘겨 처리한다고 애기하고 ...  이런사건의 경우 시급을 다투기가 매우 힘들다면서 쌍방에 서로 합의하는 방향으로 애진행하라는 식으로 돌려서 말해 제가 합의 하란말인가요? 했더니 자기가 언제 그랬냐면서 화를 내면서 불리한 판정을 받을가 걱정입니다. 본인은 결론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하고  억울하기에 노동부에 처리를 하길 바랬지만  오늘 1차 면담을 하고서  사업장 방문요청 까지 하려했던 마음을 싹접었습니다.

 아무래도 합의가 안되고 검찰로 넘어가야될것같은데 제가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검찰에서 재판단을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근로감독관을 교체해달라고 해야하는지?  객관적으로 자세하게 이해갈수있는 설명을 해주었다면 수긍하려했지만 이것 아닌것 같아서요 끝가지 가고싶은 생각입니다.  민사로 갈경우 변호사를  꼭써야 하는지요? 

 

답변) 노동청은 노동법 위반의 형사처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사건도 위법한 경우 검찰로 입건송치하면 그 역할이 종료됩니다. 이후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부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수고많으십니다.

업무 : 전화상담원 ( 전화접수 및 발신  그리고 문자 발송 과 사내 전산망에 전화상담내역기입업무)

 근무시간 :  17:30- 익일 08:30분  /  토요일 08:30-  20:30   or  20:30- 익일08:30 분형태로 근무하였습니다.

A회사 소속 파견직 B사업장에서 2년 근무후  B사업장에서 B소속계약직으로 1년 10개월 근무하였습니다.

1. 파견직 근로계약서  ( 2012.06.25 -2014.06.24)

- 기본급: 1,456,600원   제수당 508,380원

- 주40시간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이외에 별도의 휴게시간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2. B소속 포괄임금제 계약서 ( 2014.06.25 -2015.06.24)   3교대 로테이션으로 근무 (예 월근무 목근무   토요일(주간) 일요일(야간) )

- 기본급(통상임금,주휴포함,126시간/월) - 737,100원 * 12개월 = 8,845,200원

- 연장근로수당(52시간/월) - 456,300원* 12개월 = 2,702,760원

-심야근로수당( 77시간/월) - 225,230원 * 12개월 = 2,702,760원

- 정기상여 - 294,840원 * 480% = 3,538,080원

3. B소속 근무지에서 계약서 별도 서명없이 근무 ( 2015.06.25-2016.05.03)  월,수,금 고정근무

별도의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임금진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게시간 미제공에 따른 임금청구

   -  근로감독관이 소속계약이 다르기에 A근무기간은 A회사 상대로 B 근무회사는 B회사 상대로 진정 해야한다고합니다?  이게맞나요?

      실질적으로 급여를 주고  저희 업무를 지휘감독한 회사는 B 아닌가요?

2.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는 증거로 업무인수인계 대장에  24시간 동안 30분마다 전화 상태 체크하는 체크박스란에 V 표시를 하고 을 제시하였더니 이건 인정안된다고합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전화접수 및 발신 대장을 체크하고 ( 물론 휴게시간동안에  전화받지 않는적도 있을겁니다.) 증거를 봐야 하는데

제공되어지는 휴게시간동안  전화접수 나 녹취대장을 보고  실제로 접수받은 시간 (예 20초 또는 1분) 등을 체크하여 나머지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처리되어 실제 전화 받은 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될수있다합니다. 그러면 실질 받는 임금은 더 떨어질거라합니다.

   가. 파견계약서 상에는 별도의 휴게시간 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나. 휴게시간은 업무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시간이어야 하며 휴게시간동안에 근로자가 무엇을 하던 그건근로자의 자유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명목상 휴게시간을 표기 했을뿐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봐야 될것으로 보는데  맞는지요?

       이러면 휴게시간 자체의 의미가 없어서 제가 근무한 날의 모든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으로 봐서 임금청구가 되어야 되는것 아닌지요?

 3. 포괄임금 계약무효

   -   (2014.06.25 -2015.06.24) 포괄임금계약을 하였으나  근무일자는 다음달 되기전에 미리 스케줄을 일주일전에 받습니다.  이건무효아닌가요?

       왜 근로감독관은 이건 포괄임금제가 맞다고 하는지 알수없습니다.

 

4.  서명없는 근로기간 자동연장 시  포괄임금계약무효

   - ( 2015.06.25-2016.05,03) 까지는 계약서 서명없이 근무했습니다. 이것도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야하하나요?  월, 수, 금 고정근무했습니다.

 

5 현재 기존 포괄임금제는 무효이고  정기상여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합친금액으로 재정산을 요구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무시하고있습니다.

   재정산 임금청구내역  ( 2014.06.26-2015.06.25)의 경우

   기본급 737100원 + 294,840원 = 통상임금 1031940원 으로 연장근로역시 기존 456,300원아 아닌 638,820원으로 수정하고 심야근로수당도 기존 225,230이 아닌 372,645 원으로  수정하여 미지급된 차액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근로감도관은 무시하고있습니다.

  제 정산방법이 틀린건가요? 아니면 제말이 틀린가요?

6. 휴게시간 근무를 증빙하기위해서 이전근무하였던 근무자들의 진술서나  임금청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이 쳐다보지도 않고  본인 애기만 하네요. 

   쌍방합의 안되면 검찰로 넘겨 처리한다고 애기하고 ...  이런사건의 경우 시급을 다투기가 매우 힘들다면서 쌍방에 서로 합의하는 방향으로 애진행하라는 식으로 돌려서 말해 제가 합의 하란말인가요? 했더니 자기가 언제 그랬냐면서 화를 내면서 불리한 판정을 받을가 걱정입니다.

  본인은 결론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하고  억울하기에 노동부에 처리를 하길 바랬지만  오늘 1차 면담을 하고서  사업장 방문요청 까지 하려했던 마음을 싹접었습니다.

 아무래도 합의가 안되고 검찰로 넘어가야될것같은데 제가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검찰에서 재판단을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근로감독관을 교체해달라고 해야하는지?  객관적으로 자세하게 이해갈수있는 설명을 해주었다면 수긍하려했지만 이것 아닌것 같아서요

끝가지 가고싶은 생각입니다.  민사로 갈경우 변호사를  꼭써야 하는지요? 

정말 바쁘시겠지만 꼭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