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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로 일년정도일하고 퇴직금을받았는데 퇴직공제부금 백십만원정도를떼고 입금이됐음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대상자는 퇴직공제부금 상계후 지급한다 라고되있기는한데요 이게맞는건지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