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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적정한 후임자가 올때동안 근무중에 있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다보니 팀장과 협의 후 12월 초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팀장 승인까지 되었으나 최종 결정자인 대표이사가 사직서 내용(조직개편으로 인한 권고사직)확인 후 그렇게 처리 해줄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팀장은 인사 담당자이며. 이런경우 팀장 승인된 사직서는 효력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