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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중소기업입니다.
입사년도와 무관하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생성합니다.
저의 경우
2016년 5월 2일 입사 - 해당 12월 31일자로 월차수당(정산완료)
2017.1.1~2017.12.31 - 연차 15개 발생 (연차수당 정산 완료)
2018.1.1~2018.12.31 - 연차 15개 발생 (연차수당 정산 완료)
2019.1.1~2019.12.31 - 연차 16개 발생 (연차수당 정산 완료)
회사에서 연차를 공휴일이나 명절 등은 까지 않습니다.
2020.1.1로 연차 16개 발생했지만 3월 31일부로 그만둘 경우 연차 수당은 제가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몇개 받을 수 있나요?
2020년 아직까지 연차 소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도퇴사라 현재 제가 연차가 0개인지 아님 월 1개씩 해서 총 3개인지.. 아니면 16개를 다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