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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문의입니다.

김찬호2019-04-23조회수 : 3550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일반 체당금 신청 및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2017.12 - 2019.01 까지 근무하였고, 그중 2018.11 - 01 까지 3개월에 해당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저의 기준의 체불금액은 1400만원입니다. 상시근로자는 29명이며 그중 같은 입장의 동료는 16명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락을 돌리고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영업을 하고는있으나 남아있는 직원은 3-4명 정도입니다. 확인되는 수익은 없는 상태이며. 파업신고를 대표가 안하고 버티고있습니다.

저희는 일반 체당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기를 1차적으로 바라고 안된다면 7월에 인상예정인 1000만원 한도의 소액 체당금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문의드리는 부분은 대채적으로 이같은 상황일때 일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지. 기간을 얼마나 걸릴지, 일반 체당금을 진행했다가 결과가 안좋았을때, 올해 7월에 인상되는 소액 체당금의 금액에 영향을 줄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일반 체당금만 위임하여 진행할 경우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
일반과 소액을 다 위임해서 진행해주실 경우 수임료는 몇% 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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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금체불 관련 문의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9-04-24조회수:5127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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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일반 체당금 신청 및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2017.12 - 2019.01 까지 근무하였고, 그중 2018.11 - 01 까지 3개월에 해당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저의 기준의 체불금액은 1400만원입니다. 상시근로자는 29명이며 그중 같은 입장의 동료는 16명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락을 돌리고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영업을 하고는있으나 남아있는 직원은 3-4명 정도입니다. 확인되는 수익은 없는 상태이며. 파업신고를 대표가 안하고 버티고있습니다.

저희는 일반 체당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기를 1차적으로 바라고 안된다면 7월에 인상예정인 1000만원 한도의 소액 체당금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문의드리는 부분은 대채적으로 이같은 상황일때 일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지. 기간을 얼마나 걸릴지, 일반 체당금을 진행했다가 결과가 안좋았을때, 올해 7월에 인상되는 소액 체당금의 금액에 영향을 줄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일반 체당금만 위임하여 진행할 경우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
일반과 소액을 다 위임해서 진행해주실 경우 수임료는 몇% 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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