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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지입차량으로 제약회사 물류팀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친할머니 상으로 인해 4일 휴가를 내셨고
회사에서 그에대해 150만원정도를 토해내라고 하셨다고합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 요청한 금액 전액을 다 토해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있다면
그렇게 해야하는것이 맞나요?
다른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