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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3월 15일까지 해야

등록자코리아노무법인

등록일2016-02-27

조회수152,079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3월 15일까지 해야
- 토탈서비스로 신고 시 보험료 경감 혜택은 물론 경품까지 -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에 ‘2015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 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수총액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CD)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두 가지가 있다. 
 
모든 사업장은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서면신고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의 정보가 바로 제공되므로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도 있고, 3월 10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노트북, 테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서면신고 시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거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신고 방법 중 전자팩스로 신고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의 ‘전자팩스 수신조회’ 메뉴를 통해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만약,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신고기일인 3월 15일은 보수총액 신고 관련 문의와 접수가 폭주해 고객상담, 팩스접수 수신조회 등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하면 3월 10일 이전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공단에서 송부한 QR코드가 있는 서식을 이용하여 전자팩스로 신고할 경우 자동으로 신속하게 접수되므로 반드시 QR코드 신고서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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