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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어 매월 분할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등록자코리아노무법인

등록일2015-12-18

조회수222,960

 

( 대법 2013다69705, 선고일자 : 2015-11-26 )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어 매월 분할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요 지】

1.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고 그처럼 해당 연도 초에 정해진 업적연봉이 변동되지 않은 채 고정되어 그 해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매월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조사연구수당 및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지급일 그 밖의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기왕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위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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