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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동료 이메일에 무단 접속해 회사 주요정보를 열람하고 다운로드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

등록자코리아노무법인

등록일2015-11-17

조회수211,866

 ( 대법 2015다24409, 선고일자 : 2015-09-15 )
동료 이메일에 무단 접속해 회사 주요정보를 열람하고 다운로드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


【요 지】

원고가 다른 직원들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되자 피고를 상대로 해고의 무효 확인과 해고로 수령하지 못한 급여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 불법으로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문서파일을 열람하고 다운로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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