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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만근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 및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등록자코리아노무법인

등록일2014-09-29

조회수62,546

만근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 및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대법 2013다10017, 2014.08.20 )

 

1. 승무원 임금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들 중 해당 월에 13일 이상을 승무(만근)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중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게는 매월 330,000원의 상여금을,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게는 1년당 10,000원씩을 가산한 근속수당을 지급한 경우, 위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임금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승무원들에게 1일당 2,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한 경우, 위 교통비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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