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정한 정년 도달 전에 이루어진 정년퇴직은 무효이다
( 서울고법 2013나61345, 2014.06.13 )
1. 무릇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그에 이르는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
2. ○○자동차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교섭 당시 비상대책위원회는 “만 58세가 종료되는” 해의 연말을 정년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해 ○○자동차 측은 종전과 같이 “만 55세가 되는” 다음 달 1일을 정년으로 주장하는 등 두 가지 표현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사대위가 피고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만 58세가 종료되는 해의 연말로 정년을 연장할 것을 주장한 사정에 비추어, ○○자동차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잠정 합의가 피고와 사대위간의 교섭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2000.12.20.자 단체협약의 문구 검토·수정에 관여한 사대위와 피고 측의 각 실무자들이나 단체협약서에 서명한 사대위 측 교섭위원 8인과 피고 측 교섭위원 6인 중 누구도 단체협약의 문언인 “만 55세가 종료되는 해의 12월 31일”과 피고가 주장하는 “만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단체협약 제16조제1항의 정년조항을 그대로 두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점, 사대위가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참조한 동종업체의 정년규정들은 ‘특정 연령이 되는 해’와 ‘특정 연령이 종료되는 해’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어, 교섭 과정에서 사대위가 그 의미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정년퇴직 전 5회에 걸쳐 취업규칙을 개정하였고 사대위도 2회에 걸쳐 단체교섭 과정에서 정년 연장을 요구하였는데, 이 사건 정년조항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착오가 있었다면 취업규칙 개정이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를 시정할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정년조항 시행 이후 피고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만 55세가 되는 해의 12.31.자로 정년퇴직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가 이 사건 정년퇴직 직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정년조항을 개정하였고, 이에 대해 이 사건 정년조항의 발단이 된 최초 단체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현재의 사대위 위원장이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정년조항의 기재가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다거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달리 “만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정년퇴직을 이유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정년퇴직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이것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정년조항의 문언과 달리 정년에 관하여 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정년조항에서의 정년은 그 문언 그대로 만 55세가 종료되는 해(원고의 경우 2012년)의 12.31.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년퇴직은 피고의 취업규칙에 정한 정년 도달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