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을 위한 기간제의 근로계약은 그 프로그램이 종영된 날로 그 근로관계도 종료한다.
( 대법 2011두19390, 2014.04.10 )
1. 재심 판정의 위법여부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재심판정이 적법한 이상 그 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과 사정에 의하여,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특정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을 위한 기간제의 근로계약이어서, ‘D’ 프로그램이 종영된 2010.10.7. 그 근로관계도 종료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기간제의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근로계약이 특정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을 위한 기간제의 근로계약이어서, 그 프로그램이 종영된 날로 그 근로관계도 종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