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던 중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대구지법 2013구단2896, 2014.07.25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근로자가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자신의 승용차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망인은 20대 중반의 여성으로서 자신의 주거지와 주거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휴게소에 근무를 시작한 무렵부터 남자친구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바, 망인이 사업주에 대하여 반드시 본가에 거주하면서 통근버스를 이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의 사업주인 소외 회사도 망인이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에서는 대중교통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으로서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하는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던 중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