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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근로기준

이소연2020-12-02조회수 : 7439

안녕하세요

 

궁금하게 있어서요

 

미성년자 고3 공고 친구들을 이번에 학교협약으로 채용하게 되었고

인턴기간이 11월30일 기준으로 종료

12월1일 정식 채용인데

아직 졸업하지 않은 미성년자라

하루 소정 근로시간이 7시간이 기준 이후 8시간 근무시 1시간은 1.5배 지급 해야 하는게

맞나요 이 또한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만19세가 넘어갈때까지) 지급 해야 하는게

맞는지..어디에도 이런 자료는 없는데

이런 미성년자 채용시 그런내용을 보셨다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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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미성년자근로기준

코리아노무법인2020-12-02조회수:7437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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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하게 있어서요

 

미성년자 고3 공고 친구들을 이번에 학교협약으로 채용하게 되었고

인턴기간이 11월30일 기준으로 종료

12월1일 정식 채용인데

아직 졸업하지 않은 미성년자라

하루 소정 근로시간이 7시간이 기준 이후 8시간 근무시 1시간은 1.5배 지급 해야 하는게

맞나요 이 또한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만19세가 넘어갈때까지) 지급 해야 하는게

맞는지..어디에도 이런 자료는 없는데

이런 미성년자 채용시 그런내용을 보셨다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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