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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관련 재문의

박미혜2019-10-29조회수 : 7947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해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자문을 구하고자 하여 다시 메일드립니다.

사건내용은
자사규모는 20명 미만으로 노조가 없으며, A 직원을 해고 하기 위해(자발적 사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ERP 제도를 이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에 A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될 경우 회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회사는 승소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A 직원은 지난 4년간 성과부분에 있어서 평균지만 권고사직 대상자(직원들 간의 마찰)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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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해고 관련 재문의

코리아노무법인2019-10-29조회수:9026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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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해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자문을 구하고자 하여 다시 메일드립니다.

사건내용은
자사규모는 20명 미만으로 노조가 없으며, A 직원을 해고 하기 위해(자발적 사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ERP 제도를 이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에 A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될 경우 회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회사는 승소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A 직원은 지난 4년간 성과부분에 있어서 평균지만 권고사직 대상자(직원들 간의 마찰)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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