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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총을 통해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문의사항은,
1. 사외이사 선임건에 대해서 임시주총 시행에 대한 이사회 결의(이사회 의사록)가 있어야 하는지요?
2. 사외이사에게 월 급여 100만원 정도를 지급해 주려고 하는데, 보수 지급에 대한 별도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요?
아니면 내부 품의로 갈음해도 되는지요?
사외이사에게 지급해 주는 보수에 대한 별도 계약서 같은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임원보수총액은 주총의결로 한도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