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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경기도에서 난방기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관급 공사나 아파트 전세대 교체를 해야할 상황이 많아
프리랜서에게 용역을 맡기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출되는 돈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고
고정적으로 이들을 고용해도 상시근로자가 되지 아니하게끔
최대한 근로자성을 배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맞는 이들과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 계약서가 법률상 하자가 없는지 알고 싶으며,
또한 프리랜서의 프로젝트( 한 공사를 ) 100%를 달성하지 않고
90%나 80%를 달성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
기업이 받게되는 공사 지체 보상금이나 피해에 대하여
프리랜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조항을 넣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