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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절차

이명호2014-10-16조회수 : 151477

안녕하세요

인사 업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직원 한명을 해고하려 합니다

처음엔 권고사직으로 하려했지만 직원이 거부하여

해고 하려하는데

절차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해고 할수 없으면 나가게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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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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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해고의 종류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와
사용자의 경영사정에 따른 정리해고로 나누어집니다.



해고의 절차는
공통적으로 1개월전 해고예고와 해고사유와 해고일시에 대한 사전통지의무가 있습니다.

ㅇ 징계해고의 절차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 회사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ㅇ 정리해고의 절차는 경영상 불가피한사유와, 최선을 다한 해고회피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의 다툼이 발생하고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확정되기 전에라도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불복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해고는 신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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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해고절차

코리아2014-10-17조회수:110138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해고의 종류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와

사용자의 경영사정에 따른 정리해고로 나누어집니다.

 

해고의 절차는

공통적으로 1개월전 해고예고와 해고사유와 해고일시에 대한 사전통지의무가 있습니다.

ㅇ 징계해고의 절차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 회사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ㅇ 정리해고의 절차는 경영상 불가피한사유와, 최선을 다한 해고회피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의 다툼이 발생하고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확정되기 전에라도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불복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해고는 신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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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 업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직원 한명을 해고하려 합니다

처음엔 권고사직으로 하려했지만 직원이 거부하여

해고 하려하는데

절차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해고 할수 없으면 나가게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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