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대해서 여쭙니다. 저희 사업장이 고용보험 가입자는 5명입니다.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은 교대근무와 휴무로 인해 2인이나 3인, 4인입니다. 5인이 근무하는 날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상시인원은 어찌 봐야 하는지요. 고용보험 가입자 수로 적용한다는 분도 계시고 하루 근무하는 근로자 수로 보신다는 분도 계셔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