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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회수건 문의드립니다.

김원철2015-10-21조회수 : 34402

안녕하세요 2013년 12월에 4명이서 헬스장 (피티샵)동업을 시작하여 제가 사업적인 부분에 대하여 화합이 안맞아 2015년 9월 14일에 나머지 3명에게 나간다고 통보를 하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처음 각자 천만원씩 투자를 하였고 나머지 7천은 다른사람에게 투자를 받아 1억1천만원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투자자가 중간에 틀어져서 원금7천만원을 상환해 달라해서 저희가 월급을 적게 받아가면서 5000만원을 갚고 나머지 2천만원을 투자자가 달라는 기일에 맞춰야 해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나가는 시점에서 1600만원이 남은상태에서 제 몫인 400을 뺀 나머니 1200만원을 3명이서 개인이 빌린금액과 현재나온 매출에서 갚았습니다.


이친구들이 생각하는 계산방법이
보증금 3000만원+처음에 주고 들어온 권리금 4000만원
7000에서 1/n을 하면 1750만원이 나옵니다.
1750만원에서
제가 남기고간 무상수업수 373개 * 2만원(트레이너 고용시 나가는 수업료 평균)씩 측정하여 746만원
373시간에 대한 피해보상 746만원
1750-746-746=258만원
총금액 258만원이 저에게 줄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것조차도 10개월에 걸쳐서 준다고 합니다.

 

처음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할때 탈퇴할시 세부적인 내용은 작성하지 않고 지분 25%이고 탈퇴시 채권 채무를 정산하고 나머지는 동업자간 합의하에 결정한다 라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잔존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건 남은수업에 대해서 피해보상해라 이것과 10개월에 걸쳐서 내야할 금액상환을 제가 나감으로써 1개월안에 상환한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라 인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건

1. 보증금+현재산가치에서 1/4을 나눈 몫이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잔존자들이 생각하는건

1. 신용보증재단에서 2000만원을 도움을 받았을때 1년을 상환해야 할것을 제가 나감으로써 1개월안에 갚아야 되는것을 피해를 보상해라(하지만 제 몫은 다 주었습니다.) (보상금액 746만원)

2. 제가 남기고 간 1:1트레이닝을 받던 제 회원님들에 대한 수업을 보상하고 가라 입니다.(보상금액 746만원)

3. 동업계약서에도 합의하에 결정한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남기고간 수업적인 부분에 대한걸 보상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4. 법적으로 투자금회수를 할시 일시불로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 매출적인 부분에 대해 수익금은 4명이서 1/n 을 하였는데 제가 나머지 회원 환불도 안내고 잘 인계한 부분인데 그걸로 나머지 사람이 피해를 보상하라고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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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투자금 회수건 문의드립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5-10-21조회수:38327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질문내용은 저희 노동법에 관련된 사안이 아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ㅇ 단지 일반 동업계약은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ㅇ 당사자간에 해석이나 내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2013년 12월에 4명이서 헬스장 (피티샵)동업을 시작하여 제가 사업적인 부분에 대하여 화합이 안맞아 2015년 9월 14일에 나머지 3명에게 나간다고 통보를 하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처음 각자 천만원씩 투자를 하였고 나머지 7천은 다른사람에게 투자를 받아 1억1천만원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투자자가 중간에 틀어져서 원금7천만원을 상환해 달라해서 저희가 월급을 적게 받아가면서 5000만원을 갚고 나머지 2천만원을 투자자가 달라는 기일에 맞춰야 해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나가는 시점에서 1600만원이 남은상태에서 제 몫인 400을 뺀 나머니 1200만원을 3명이서 개인이 빌린금액과 현재나온 매출에서 갚았습니다.


이친구들이 생각하는 계산방법이
보증금 3000만원+처음에 주고 들어온 권리금 4000만원
7000에서 1/n을 하면 1750만원이 나옵니다.
1750만원에서
제가 남기고간 무상수업수 373개 * 2만원(트레이너 고용시 나가는 수업료 평균)씩 측정하여 746만원
373시간에 대한 피해보상 746만원
1750-746-746=258만원
총금액 258만원이 저에게 줄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것조차도 10개월에 걸쳐서 준다고 합니다.

 

처음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할때 탈퇴할시 세부적인 내용은 작성하지 않고 지분 25%이고 탈퇴시 채권 채무를 정산하고 나머지는 동업자간 합의하에 결정한다 라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잔존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건 남은수업에 대해서 피해보상해라 이것과 10개월에 걸쳐서 내야할 금액상환을 제가 나감으로써 1개월안에 상환한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라 인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건

1. 보증금+현재산가치에서 1/4을 나눈 몫이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잔존자들이 생각하는건

1. 신용보증재단에서 2000만원을 도움을 받았을때 1년을 상환해야 할것을 제가 나감으로써 1개월안에 갚아야 되는것을 피해를 보상해라(하지만 제 몫은 다 주었습니다.) (보상금액 746만원)

2. 제가 남기고 간 1:1트레이닝을 받던 제 회원님들에 대한 수업을 보상하고 가라 입니다.(보상금액 746만원)

3. 동업계약서에도 합의하에 결정한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남기고간 수업적인 부분에 대한걸 보상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4. 법적으로 투자금회수를 할시 일시불로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 매출적인 부분에 대해 수익금은 4명이서 1/n 을 하였는데 제가 나머지 회원 환불도 안내고 잘 인계한 부분인데 그걸로 나머지 사람이 피해를 보상하라고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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