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기업상담

근로계약서+기본급

이상아2019-05-01조회수 : 10002

근로자 5인미만 기업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데 
기본급하고 수당을 하나하나 나눠서 써야 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월급으로 2,050,000원주고 있구요,

 

* 월~금요일 (9시간 근무)

  근무시간 8:30~18:30 (휴게시간 12:30~13:30)

* 토요일 (4시간 근무)
  근무시간 8:30~12:30

* 휴무일
  일요일, 공휴일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나요?
식대를 현금으로 2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도 기본급에 포함되나요?
최저임금은 맞춰진게 맞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근로계약서+기본급

코리아노무법인2019-05-01조회수:13052

안녕하세요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다만 5월 1일은 휴일로 당일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근로자 5인미만 기업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데 
기본급하고 수당을 하나하나 나눠서 써야 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월급으로 2,050,000원주고 있구요,

 

* 월~금요일 (9시간 근무)

  근무시간 8:30~18:30 (휴게시간 12:30~13:30)

* 토요일 (4시간 근무)
  근무시간 8:30~12:30

* 휴무일
  일요일, 공휴일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나요?
식대를 현금으로 2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도 기본급에 포함되나요?
최저임금은 맞춰진게 맞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934 근태불량에 따른 권고사직1서울

미○○

2022.03.302
933연차..1경기

이대

2022.03.149,859
932 선거일 문의1경남

관○○

2022.03.084
931 퇴직금 문의1서울

김○○

2022.03.035
930 코로나 관련 연차 문의1경기

조○○

2022.03.026
929 퇴직금 문의1서울

조○○

2022.02.254
928 계약서1경기

김○○

2022.02.214
927 퇴사자 노무 이슈 문의1서울

dat○○

2022.02.214
926 보험료신고서 작성1충남

이○○

2022.02.172
925 보험료신고서 작성1충남

이○○

2022.0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