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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 아직 주52시간 시행전인데요
직종은 전부 일반 사무직입니다.
2019년 연봉계약시 포괄임금으로 하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노무사님이 짜준 급여 로직입니다)
1. 2019년 임금 구성도 근로자 동의 시 아래의 임금 구성으로 진행하여도 되는지?
2. 사전승인되지 않은 연장 근무의 경우 연장근무로 인정 하지 않고 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총근로시간 |
[(40h+8h)/7일*365일/12월] = 월 209h | *1주 12h
연장근로 [12h*1.5*52주/12월] = 월 78h | *1주 12h
연장근로 = 월 26h | *1월 32h
휴일근로 [32h*1.5] = 월 48h | * 361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