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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부투자기관 유스호스텔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모대학 호텔관련학과에서 1주일간 20여명에 대해서 산학실습을 요청한바
그쪽에서는 일체의 학생들 인건비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직업훈련촉진법등에 나와있는 표준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현장실습비를 주게 되어있는거 같은데 더군다난 최근에 문건들을 찾아보니 실습비도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해야 된다는 등 여러가지 말들이 있는데 .......
1. 실습비는 최저임금에 준하여 반드시 지급해야 해야하는지요?
2, 실습중 재해관련 보험도 저희 유스호스텔쪽에서 가입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