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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은지2018-04-16조회수 : 10004

안녕하세요

pc방을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해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었는데

20일 정도 근무한 직원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정확한 근무일자를 명시해두지 않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최소 3개월이하 근무자는 수습급여를 급여함]

이라고 기타사항에 적어두었으나, 노동부에서는 몇월몇일부터 몇월몇일까지 근무일자를 명시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수습기간이라는게 무효화가 된다고 합니다.

급여지급한 내역이 있고, 근로계약서 상 3개월이하근무자는 수습급여를 급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수습기간이라는게 무효화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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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해고예고수당

코리아노무법인2018-04-16조회수:12612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현재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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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c방을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해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었는데

20일 정도 근무한 직원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정확한 근무일자를 명시해두지 않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최소 3개월이하 근무자는 수습급여를 급여함]

이라고 기타사항에 적어두었으나, 노동부에서는 몇월몇일부터 몇월몇일까지 근무일자를 명시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수습기간이라는게 무효화가 된다고 합니다.

급여지급한 내역이 있고, 근로계약서 상 3개월이하근무자는 수습급여를 급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수습기간이라는게 무효화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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