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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제에 관한 문의

곽희상2019-02-14조회수 : 9774

 안녕하세요

저희는 약 100인 정도의 식품 제조업회사입니다.

 

회사가 설비 증설 공사로 인하여 4주간  인원을 2개조로 나누어 주간 2교대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처음 2주간은 10시간씩 일을 하고 나머지 2주간은 6시간을 주간 2교대 근무를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취업규칙에는 탄력적 근로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루 6시간 근무를 할 경우 하루 6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6시간 근무를 했더라도 8시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2주간 6시간 근무를 앞의 잔업 2시간에 대해 이전 2주 초과 근로시간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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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탄력적 근로제에 관한 문의

코리아노무법인2019-02-14조회수:12554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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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는 약 100인 정도의 식품 제조업회사입니다.

 

회사가 설비 증설 공사로 인하여 4주간  인원을 2개조로 나누어 주간 2교대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처음 2주간은 10시간씩 일을 하고 나머지 2주간은 6시간을 주간 2교대 근무를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취업규칙에는 탄력적 근로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루 6시간 근무를 할 경우 하루 6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6시간 근무를 했더라도 8시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2주간 6시간 근무를 앞의 잔업 2시간에 대해 이전 2주 초과 근로시간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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