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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급 급여자 정산관련

최인라2020-12-02조회수 : 8171

급여가280만원 책정된 경리,회계담당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6시 퇴근인데 매일 5시 조기 퇴근을 합니다.이런경우 조기퇴근한 시간 만큼 삭감지급이 가능한가요?근로자 본인은 반차던.년차던.지각을하던 고정급여자이니 삭감없이 지급하는게 맞다면서 본인 급여를 인출해갑니다.사용자로서 이렇게 반영되서 지급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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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정급 급여자 정산관련

코리아노무법인2020-12-02조회수:8170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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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280만원 책정된 경리,회계담당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6시 퇴근인데 매일 5시 조기 퇴근을 합니다.이런경우 조기퇴근한 시간 만큼 삭감지급이 가능한가요?근로자 본인은 반차던.년차던.지각을하던 고정급여자이니 삭감없이 지급하는게 맞다면서 본인 급여를 인출해갑니다.사용자로서 이렇게 반영되서 지급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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