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곧 휴대폰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후에 기타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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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회칙 중 징계사유 및 징계처우에 관한 회칙이 있습니다.
입사시 회칙내용을 고지한다고해도...많은 내용이나다보니 당시엔 알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잊고
근무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방지차원으로 입사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 및
인정되는 경우 이의제기없이 퇴사하겠다는 서약서를 따로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