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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사고 관련 처리 문의

김창섭2022-07-13조회수 : 11168

아버지 가게 화재로 인한 보수공사 중, 공사업체 사장님과 외국인 근로자분이 지붕에서 떨어져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공사업체 대표님과 친분이 있기도 하고 급하게 공사를 진행하느라, 도급계약서 미작성하고 외국인 근로자들 일당 및 공사 자재비를 아버지가 직접 지불하고 공사완료 이후에 나머지 공사비에 대해서 공사업체 사장님께 입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 근로자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부상범위는 공사업체 사장님은 척추4번 및 정강이 분쇄골절과 복숭아뼈 부근 피부가 찢어져 피부이식이 필요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 중간 이료비가 9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수술비인것 같습니다)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는 다리와 팔 골절이 있다고 합니다.
도급계약이지만 앞에 설명드린 내용때문에 근로계약으로 보여져 아버지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을까 걱정되어 상담 요청드립니다.
도급 계약으로 끝까지 주장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합의를 보는게 유리하면 어느정도 금액 수준으로 합의하는게 좋을지 상담 부탁드리5니다.
참고로 공사를 맡긴다는 유선통화내용은 녹음되어 있고, 공사 계획 등이 작성된 사장님 노트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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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사중 사고 관련 처리 문의

코리아노무법인2022-07-13조회수:19215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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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가게 화재로 인한 보수공사 중, 공사업체 사장님과 외국인 근로자분이 지붕에서 떨어져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공사업체 대표님과 친분이 있기도 하고 급하게 공사를 진행하느라, 도급계약서 미작성하고 외국인 근로자들 일당 및 공사 자재비를 아버지가 직접 지불하고 공사완료 이후에 나머지 공사비에 대해서 공사업체 사장님께 입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 근로자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부상범위는 공사업체 사장님은 척추4번 및 정강이 분쇄골절과 복숭아뼈 부근 피부가 찢어져 피부이식이 필요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 중간 이료비가 9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수술비인것 같습니다)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는 다리와 팔 골절이 있다고 합니다.
도급계약이지만 앞에 설명드린 내용때문에 근로계약으로 보여져 아버지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을까 걱정되어 상담 요청드립니다.
도급 계약으로 끝까지 주장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합의를 보는게 유리하면 어느정도 금액 수준으로 합의하는게 좋을지 상담 부탁드리5니다.
참고로 공사를 맡긴다는 유선통화내용은 녹음되어 있고, 공사 계획 등이 작성된 사장님 노트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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