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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초청 급여관계

김경임2018-07-05조회수 : 12172

수고 많으십니다..

 

중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근로자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처음이고 배우는 단계라.. 근로시간대비 최저임금에 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는데.. 나중 만약 그들이 이탈했을때.. 임금관계로 이의를 제기할 시 문제가 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달 급여 180만원으로 책정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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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외국인근로자 초청 급여관계

코리아노무법인2018-07-05조회수:14922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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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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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중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근로자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처음이고 배우는 단계라.. 근로시간대비 최저임금에 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는데.. 나중 만약 그들이 이탈했을때.. 임금관계로 이의를 제기할 시 문제가 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달 급여 180만원으로 책정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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