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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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외국인고용허가제 해당되는 체류자격이 별도로 있나요?
현재 입사한 곳에 F-2 2명, E-7 1명 계시는데 별도 외국인고용절차를 안밟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총 직원은 40명정도)
2. 외국인근로자 (F-2, E-7) 해고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고려해야할점)
현재 외국이 3분 근무하는 팀이 사업이 축소되면서 외국인 3분 중 1명정도 줄일 계획입니다.
3. 외국인근로자 (F-2, E-7) 권고사직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고려해야할점)
4. 외국인근로자 (F-2, E-7) 권고사직 / 해고 진행 시 회사나 외국인근로자에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