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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악화에 따른 해고 문의

박미혜2019-10-24조회수 : 11187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회사 경영실적 악화에 따라, 공장이 폐업하면서 공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ERP (Early Retirement Program)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사무실 직원도 긴축경영중으로 ERP제도를 그대로 적용해도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 지 확인요청드립니다. 참고로 공장과 사무실은 같은 법인 회사 이며, 직원 비 동의하에 해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직원이 회사 상대로 고소를 할 경우 승소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직원의 평가는 100% 만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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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회사 경영악화에 따른 해고 문의

코리아노무법인2019-10-28조회수:12467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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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회사 경영실적 악화에 따라, 공장이 폐업하면서 공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ERP (Early Retirement Program)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사무실 직원도 긴축경영중으로 ERP제도를 그대로 적용해도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 지 확인요청드립니다. 참고로 공장과 사무실은 같은 법인 회사 이며, 직원 비 동의하에 해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직원이 회사 상대로 고소를 할 경우 승소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직원의 평가는 100% 만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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