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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혁2015-09-16조회수 : 23877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중국집을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급 지급 문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중국집의 시스템상 프로그램이 아닌 달력으로 출근과 월급날을

기제하고잇습니다 

달력이라서 1년치 정보밖에 가지고잇지 않습니다

 

이 근로자 같은경우에는 텔레벵킹으로 매번 급여를 지급하엿습니다

 

우리가게로 처음 2013년 11월에 출근을 하엿고 

그후 가게를 처분하게 되엇고 

 

부동산에는 등록을 해놧엇습니다

 

하지만 다른 근로자중 한사람이 가게를

2014년 11월 1일에 매입한다고 하엿고 

구두로만 계약을햇습니다

 

이전 근로자를 계속된 근로를 원하지않앗고 

동년 10월 31일에 수고비 10만원과 회식을하엿습니다

(이는 노무사 앞에서도 동의한 부분입니다)

 

그랫는데 약속된 11월 1일에 매입자가 잠수를타버렷습니다

그날은 가게를 닫앗습니다

 

11월 2일에 다시 가게를 운영하엿고

이전 근로자들에게 전날 전화를 해서 다시 하겟냐고 동의를 얻어

출근하엿습니다

 

그렇게 다시 11월 2일부터 출근하는건데 

3일이후에 출근하겟다하엿고 

 

월급이 27일인데 그후 7일이 계속 미뤄졋습니다 

텔레뱅킹에도 그렇게 나왓잇습니다 

 

그랫는데 자기는 퇴직이 아니라 휴직이라며 1년이상 근로햇다고

퇴직급여를 달라고하고잇습니다

 

세상에 어떤 직장이 직원이 휴직을 하엿다고 월급날이 미뤄집니까 ..

정말억울합니다 퇴직급을 주기 싫은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아닌상황에서 고발을 당하엿고 저렇게 우기고잇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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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문의드립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5-09-17조회수:27511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퇴직의 시점에 대한 다툼입니다.

ㅇ 퇴직은 근로자의사에 의한 사직과 사업주 의사에 따른 해고와 사업장폐업으로 인한 당연종료가 있습니다.

ㅇ 업무를 중단할 시점에서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사직으로 볼 수도 있고, 사업장의 폐업에 따른 당연종료로 불수도 있습니다.

ㅇ 물론 사업이 폐업이 아닌 휴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주장될 수도 있습니다.

ㅇ 결국 노사간에 의견이 달리하면 1차적으로 관할 노동청 감독관이 판단하게될 것입니다.

ㅇ 참고로 감독관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중국집을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급 지급 문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중국집의 시스템상 프로그램이 아닌 달력으로 출근과 월급날을

기제하고잇습니다 

달력이라서 1년치 정보밖에 가지고잇지 않습니다

 

이 근로자 같은경우에는 텔레벵킹으로 매번 급여를 지급하엿습니다

 

우리가게로 처음 2013년 11월에 출근을 하엿고 

그후 가게를 처분하게 되엇고 

 

부동산에는 등록을 해놧엇습니다

 

하지만 다른 근로자중 한사람이 가게를

2014년 11월 1일에 매입한다고 하엿고 

구두로만 계약을햇습니다

 

이전 근로자를 계속된 근로를 원하지않앗고 

동년 10월 31일에 수고비 10만원과 회식을하엿습니다

(이는 노무사 앞에서도 동의한 부분입니다)

 

그랫는데 약속된 11월 1일에 매입자가 잠수를타버렷습니다

그날은 가게를 닫앗습니다

 

11월 2일에 다시 가게를 운영하엿고

이전 근로자들에게 전날 전화를 해서 다시 하겟냐고 동의를 얻어

출근하엿습니다

 

그렇게 다시 11월 2일부터 출근하는건데 

3일이후에 출근하겟다하엿고 

 

월급이 27일인데 그후 7일이 계속 미뤄졋습니다 

텔레뱅킹에도 그렇게 나왓잇습니다 

 

그랫는데 자기는 퇴직이 아니라 휴직이라며 1년이상 근로햇다고

퇴직급여를 달라고하고잇습니다

 

세상에 어떤 직장이 직원이 휴직을 하엿다고 월급날이 미뤄집니까 ..

정말억울합니다 퇴직급을 주기 싫은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아닌상황에서 고발을 당하엿고 저렇게 우기고잇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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