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4대보험 신고 및 납부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사업주 책임이 면할 수 없습니다.
ㅇ 퇴직금은 법정사항으로 강제이행사항입니다.
ㅇ 잘못된 4대보험이나 세무회계는 수정신고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는 소급납부하여야하고 근로자 납부분은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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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장 폐업을 합니다.
종업원이 첨부터 4대보험 싫다고 해서
인건비 처리를 제대로 못해 사업소득이 그만큼 늘어났어요
퇴직금은 규정대로 줘야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근로자는 그 동안 세금 한푼 안냈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나요? 탈세나 머 이런거...
이럴줄 알았으면 무조건 신고해서 제 소득세나 줄일걸 그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