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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박002016-04-22조회수 : 19052

현재 3인 이하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를 실행하고 있는데, 소정근무시간이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5시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1) 첫주에 (화수목금)요일은 오전11시 30에서 오후 5시에 근무하였고, 토요일은 결석휴무를 하였고

 

2) 둘째주에 (화수목금)요일은 오전 11시 30에서 오후 5시에 근무하였고  토요일은 오후 2시에 지각근무를

   하였고, 세째주, 네째주는 정상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얼마를 지급해야 합니까?

 

3) 상호 근로약정에서 주5일을 표기했으나, 근로자가 주 4일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적용해야합니까?

 

4) 3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차나 기타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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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휴수당

코리아노무법인2016-04-22조회수:22906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1) 첫주에 (화수목금)요일은 오전11시 30에서 오후 5시에 근무하였고, 토요일은 결석휴무를 하였고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를 보시면 주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한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수목금토 중 토요일 결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둘째주에 (화수목금)요일은 오전 11시 30에서 오후 5시에 근무하였고  토요일은 오후 2시에 지

    각 근무를 하였고, 세째주, 네째주는 정상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얼마를 지급해야 합니까?

     =>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지급되므로 지각여부와 관계없이 출근하였다면

     둘째주,셋째주, 넷째주는 동일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귀하의 사업장의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8시간)보다 적은 경우이므로 소정근로시간 5.5시간

     (휴게시간이 있다면 제외하여야 합니다.) 에 시간급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3) 3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차나 기타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요?

     =>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1) 연장, 휴일, 야간수당의 가산 50프로 적용과

      (2) 연차휴가 적용 안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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