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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사사 연차

배선애2018-07-18조회수 : 15257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사직일자는 6월 20일로 해서 사직서를 6월 10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수인계도 제대로 못하고 남은 기간동안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거는

 

2014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

 

2017년 1년동안 발생한 연차 16개를 2018년에 쓸수 있는데..

4개는 상반기에 사용하였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못하고 남은 12개를 모두 연차사용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저희 전무님 말씀으로는 다른 회사는 사직서를 여유있게 안내고 급하게 내는 경우에는 인수인계도

해야하기 때문에 남은 연차는 그냥 안주고 있다고 하시던데요

그게 맞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달전에 사직서를 내던 10일전에 사직서를 내던간에

남은 연차는 법적으로 줘야 하는 걸루 알고 있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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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중간 퇴사사 연차

코리아노무법인2018-07-18조회수:17649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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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사직일자는 6월 20일로 해서 사직서를 6월 10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수인계도 제대로 못하고 남은 기간동안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거는

 

2014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

 

2017년 1년동안 발생한 연차 16개를 2018년에 쓸수 있는데..

4개는 상반기에 사용하였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못하고 남은 12개를 모두 연차사용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저희 전무님 말씀으로는 다른 회사는 사직서를 여유있게 안내고 급하게 내는 경우에는 인수인계도

해야하기 때문에 남은 연차는 그냥 안주고 있다고 하시던데요

그게 맞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달전에 사직서를 내던 10일전에 사직서를 내던간에

남은 연차는 법적으로 줘야 하는 걸루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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