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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직 연차 및 휴무 문의

박**2019-04-03조회수 : 10296

안녕하세요 도소매업 회사에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판매직 직원과 분쟁이 있어서 회사측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먼저 판매직 업계 특성상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줄알고 진행을 했던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16 월 6회 휴무/ 연차 없음 / 휴가 3~4일 지급
2017 월 5회 휴무/ 연차 월 1회 강제사용/ 시차 6회
       근무시간 7시간 30분 휴게시간 1시간 30분 / 휴가 3일 / 설날 추석 유급휴가 2일 지급
2018 월 7회 휴무/ 연차 1회 강제사용
           근무시간 7시간 30분 휴게시간 1시간 30분 / 휴가 3일 / 설날 추석 유급휴가 2일 지급
2019 월 8회 휴무/ 연차 자율사용
           근무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 설날 추석 유급휴가 1일 지급
 
이렇게 판매직 근로자에게 좀더 좋은? 조건의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근로자는 2017년 2월에 입사하여 기존 근로계약서에서 노동법으로 위반되는 내용을 신고한다고 하고있습니다.
위 내용중 위법? 회사측에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올해 알게 되어서,
취업규칙또한 주 5일제에서 주 6일제로 변경을 진행하고, 연차 강제 사용되었던 부분도 자율적으로 사용할수있도록 변경,
취업규칙상 관공서 공휴일 휴무에 대해서는 업무특성상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재신고 했습니다.

이외에 저희가 회사 측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며,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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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판매직 연차 및 휴무 문의

코리아노무법인2019-04-03조회수:13589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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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소매업 회사에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판매직 직원과 분쟁이 있어서 회사측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먼저 판매직 업계 특성상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줄알고 진행을 했던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16 월 6회 휴무/ 연차 없음 / 휴가 3~4일 지급
2017 월 5회 휴무/ 연차 월 1회 강제사용/ 시차 6회
       근무시간 7시간 30분 휴게시간 1시간 30분 / 휴가 3일 / 설날 추석 유급휴가 2일 지급
2018 월 7회 휴무/ 연차 1회 강제사용
           근무시간 7시간 30분 휴게시간 1시간 30분 / 휴가 3일 / 설날 추석 유급휴가 2일 지급
2019 월 8회 휴무/ 연차 자율사용
           근무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 설날 추석 유급휴가 1일 지급
 
이렇게 판매직 근로자에게 좀더 좋은? 조건의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근로자는 2017년 2월에 입사하여 기존 근로계약서에서 노동법으로 위반되는 내용을 신고한다고 하고있습니다.
위 내용중 위법? 회사측에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올해 알게 되어서,
취업규칙또한 주 5일제에서 주 6일제로 변경을 진행하고, 연차 강제 사용되었던 부분도 자율적으로 사용할수있도록 변경,
취업규칙상 관공서 공휴일 휴무에 대해서는 업무특성상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재신고 했습니다.

이외에 저희가 회사 측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며,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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